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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석비]건립에 관하여
- 작성자최용원
- 작성일2006-12-25
- 조회수2639
내용보기
이번에 아버님의 석비가 12월 11기준으로 완료되었다는
공지사항을 보았습니다.
1. 이에 아버님께서 12월 30일쯤에 훈장을 받으시기로 하였는데
그 훈장을 추가적으로 새길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전쟁과 관련되었던 무공훈장들만 가능한 것인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 목[답변][석비]건립에 관하여
- 작성자국립대전현충원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수여받은 자로서 사망하신 분들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며 안장 후 묘비문안을 비롯한 관련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묘비에 최고훈격 1개를 각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추가 각자는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팀 묘비문안담당(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