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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유골함 구입 및 석비 문안에 대하여
- 작성자최익우
- 작성일2008-02-26
- 조회수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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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의 유골을 이장신청이 대전국립현충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면사무소로부터 묘지 이장확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확인 승인이 나면 바로 묘소에서 유골을 가져 올것입니다. 이때 유골함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대전국립묘지용 유골함이 별도로 있다는 하느데 구입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둘재는 석비에 유공자의 성명과 직계가족의 이름도 가능하지요? 가능하다면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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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 이장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이장이
가능하며, 의식시간 1시간 전까지 봉안관에 접수된 영현
은 당일 안장이 가능합니다.
○ 단, 4월 4일~6일(3일)은 이장소요의 폭증으로 당일 안장은
불가하며, 임시 봉안만 가능합니다.
○ 유골함은 인근 보훈관서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장 시 준비서류는 개장신고필증(유골반환증) 또는 화장
증명서 1부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묘비는 안장 당일은 임시로 목비를 설치하게 되고, 유족께서
자필로 작성하신 묘비건립신청서(당일 영현접수 시 작성) 제
출이 완료된 후 2개월 정도 후 국비로 건립해 드리며,
○ 묘비 앞면에는 유공자의 성명, 뒷면은 출생·사망년월일,
장소가 표기되며, 오른쪽 면에는 훈장수훈사항, 왼쪽 면에
는 배우자 및 직계자녀(아들, 딸)만 표기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현충팀(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