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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장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이희숙
  • 작성일2009-03-25
  • 조회수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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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을 현충원으로 모시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서요

현충원으로 모시면
현충원에 모셔지는 기간이 별도로 책정이 있는지요

풍문에는 이장후 30년후에는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
관리비가 따로 월별 이나 아님 연별로 있는지요??

또...
현충원 까지 저희가 모시고 가면 바로 그날로 안장 하실수 있는지요

이것 또한 풍문에는
현충원 측에서 유골함을 보관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풍문도 있기에

궁금함을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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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답변]이장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국립대전현충원
내용보기
○ 안녕하십니까?







○ 안장기간에 대해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2006.1.30)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2006.1.30)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 안장비용에 대해서는 영현을 현충원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유족 부담이며, 그 이후의 모든 비용(관리비, 석비건립 등)은 무료입니다. 동법률 제16조에서는 안장비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 현충원으로의 이장은 유족의 이장신청 후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승인 후에는 유족이 원하시는 날짜에 바로 안장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장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접속



2.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신청 선택



3. 이장신청서 등록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현충팀(042-823-56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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