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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문의드려요..

  • 작성자
  • 작성일2010-01-19
  • 조회수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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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리려구요..
아버지가 장교 군인으로 정확히 몇년 근무하신지는 모르겠는데 33년 넘게 근무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같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결혼생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셔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유언으로 같이 안장할 사람을 선택하는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현재 재혼하신 호적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후처랑 같이 안장이 되는건지..

안장이 되는 사람이 저희 본 어머니이신지.. 재혼한 지금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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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답변]문의드려요..

  • 작성자국립대전현충원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안장대상자)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이며, 복무기간 계산은「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 19년6월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함)



○ 안장대상자 사망 직후, 유족의 신청(www.ncms.go.kr)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안장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2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입니다.



○ 배우자는 안장대상자 보다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임시봉안)될 수 없으나, 안장대상자 사망후 국립묘지의 안장신청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후 동시합장 또는 추후합장이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현충팀(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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