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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현충원 안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 작성일2010-03-10
  • 조회수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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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충원 안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보훈번호는 21-306288이며, 훈격은 7급 804호입니다.

1.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해당된다면 안장 신청 절차및 우리가 준비해야할 내용은?
3. 배우자 합장시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이후 합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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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답변]현충원 안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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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안장대상자)에 의거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상이(1급~7급)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며, 유족의 안장신청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안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묘지법에 의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합장 가능한 배우자는



1.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장대상자 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



2. 안장대상자와 재혼한 배우자(다만,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제외)



3.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입니다.



○ 배우자는 안장대상자와 동시합장 또는 추후(미래)합장이 가능하나, 안장대상자 보다 먼저 안장 또는 임시봉안은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현충팀(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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