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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현충원 안장시

  • 작성자
  • 작성일2010-04-06
  • 조회수4152
내용보기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현충원 안장시 고인의 무공훈장을 같이 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충원 안장신청시에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접수해야 하는지 궁
금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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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답변]현충원 안장시

  • 작성자국립대전현충원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안장대상자)에는 제5조에는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하신 분은 안장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유족의 안장신청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안장이 가능합니다.



○ 안장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장신청서 등록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또는 국립대전현충원(www.dnmb.go.kr) - 바로가기 - 안장신청



2. 병적증명서(군인)또는 경력증명서(경찰)와 사망진단서를 팩스로 송부



- 현충팀 : 팩스 042-822-2503 / 전화 042-823-5620



※ 병적증명서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또는 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장 승인은 신청일 다음날 신청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통보됩니다.



○ 안장 승인 후, 유족은 고인을 화장(분골처리)한 후 현충원 봉안관까지 모시고 오시기 바라며, 봉안관 접수 후 안장 및 석비 건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준비하실 서류는 화장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하관시 유골(영현)만 안장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현충팀(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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