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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현충원 봉안 및 안장에관한건

  • 작성자
  • 작성일2010-09-17
  • 조회수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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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현층원 안장 및 납골당 봉안에 관해 해당되시는지 ? 또 해당된다면 그절차와 차후 어머님의 사망시 합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망자 인적사항

1) 성 명 : 이 홍 화
2) 군 번 : 217186
3) 억 종 : 육 군
4) 계 급 : 중 령 (전역시계급)
5) 사 망 일 : 1985년 08월 13일
6) 기 타 : 2008년02월21일자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
대 상 : 보국수훈유족
보훈번호 : 34-177075

이상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요? 전역일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실
텐데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친절한 설명 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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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답변]현충원 봉안 및 안장에관한건

  • 작성자박재권
내용보기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이장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이장대상 : 보국수훈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인께서 20년 이상 현역으로 장기복무한 사실(군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안장대상)로 안장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장 절차



1) 먼저 인터넷(www.ncms.go.kr)에 접속하여 국립대전현충원-이장신청음



2) 현충원에서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과 신원조회를 거쳐 약 1개월 후 이상없을 시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3) 묘소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하고 다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유족들의 합의를 거쳐 확정된 이장일자로 다시 수정신청



4) 개장일 전에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규격 유골함 무료 수령



5) 개장일에 개장하여 화장장에서 화장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수습한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영현 접수 및 안장(평일은 매일 14:00에 합동안장식을 거행하므로 13:00까지, 휴일 및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0:00~16:00에 접수하여 개별 안장 가능)



다. 구비 서류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라. 배우자 합장 : 국가유공자 안장 이후(동시도 가능) 배우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합장 가능 * 추가구비서류-혼인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배우자)







3.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현충팀(T.042-820-7051~7)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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