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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안장 자격

  • 작성자
  • 작성일2010-09-22
  • 조회수3746
내용보기
국립 현충원에 안장 될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해군 군무원 을 27년6개월 정도 하셨는데 안장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된다면 어머니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군 생활 얼마가 되야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그리고 배후자도 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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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답변]안장 자격

  • 작성자박재권
내용보기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장기복무자의 안장자격은 "현역으로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정상적인 전역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부친께서는 군무원으로 장기간 복무하였다고 하나 군무원으로서 복무기간은 상기 현역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부친께서 안장대상에 해당되어 우리원에 안장될 경우, 배우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합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 현충팀(T.042-820-7051~7)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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