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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자

※ 관련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대상자 안내
신분 안장대상 제5조
1항1호
사망대상기간
(신청할 곳)
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국가장으로 장의 된 자(「국가장법」제2조)
가목 2006.1.30.이후
(처 본부)
순국선열, 애국지사(「독립유공자법」 제4조) 나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장관급 장교 (준장~대장) 마목
국가ㆍ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 안장심의대상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한 사람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적추앙을받는 자

파목 2006.1.30.이후
(처 본부)
군인·군무원
(종군자)
전사 및 순직자
  • 무관후보생, 전환복무자(전투경찰, 교도대원, 의용소방원) 포함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 공무원 포함
  •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애국단원, 노무자 포함
다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라목
장기복무 제대군인(군무원은 제외)-무관후보생교육기간포함
  • 19년 6개월 이상(「군인연금법」제16조 규정 준용)
마목 1981.1.1.이후
(안장시스템)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자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전ㆍ공상자(1~7급) 사목
향토 예비군 전사자 바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임무수행 중 순직 바목 2006.1.30.이후
(안장시스템)
경찰 전사자, 무공수훈자, 전ㆍ공상자(1~7급) 바,라, 사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임무수행 중 순직 바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소방관 순직 소방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아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법률개정2013.07.16)
공상공무원 1~7급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법률개정 2013.11.23)
순직공무원 산불진화와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국립묘지법시행령 제3조 2항각호)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카목 2006.1.30.이후
(안장시스템)
공무원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 안장심의대상

위험한 직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1~3급(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위험한 직무수행

타목 2006.1.30.이후
(처 본부)
의사상자 의사자 및 의상자(부상등급 1~3급) ※ 안장심의대상 차목 1970.8.4.이후
(처 본부)
종군기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사망 또는 상이자 다목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2조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사람 하목 제한없음
(신청본부 문의)
안장 배제 대상 (법 제5조 제3항)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독립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014.01.17 00:00 이후 사망한 국적상실자는 심의대상에 해당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4호 해당자
    • 제1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2호 : 형법87조~90조(내란죄),101조~103조(외환죄). 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3호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9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등)로 금고 1년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4호 : 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한)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죄(뇌물죄,횡령배임죄, 알선수재)를 범하여 금고1년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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