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 안장대상 | 제5조 1항1호 |
사망대상기간 (신청할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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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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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2006.1.30.이후 (처 본부) |
순국선열, 애국지사(「독립유공자법」 제4조) | 나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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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장교 (준장~대장) | 마목 | ||
국가ㆍ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 안장심의대상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한 사람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적추앙을받는 자 |
파목 | 2006.1.30.이후 (처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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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종군자) |
전사 및 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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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라목 | ||
장기복무 제대군인(군무원은 제외)-무관후보생교육기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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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목 | 1981.1.1.이후 (안장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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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자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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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공상자(1~7급) | 사목 | ||
향토 예비군 | 전사자 | 바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임무수행 중 순직 | 바목 | 2006.1.30.이후 (안장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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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전사자, 무공수훈자, 전ㆍ공상자(1~7급) | 바,라, 사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임무수행 중 순직 | 바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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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 순직 소방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
아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법률개정2013.07.16) | |||
공상공무원 1~7급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법률개정 2013.11.23) | |||
순직공무원 | 산불진화와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국립묘지법시행령 제3조 2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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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목 | 2006.1.30.이후 (안장시스템) |
공무원 |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 안장심의대상
위험한 직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1~3급(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위험한 직무수행 |
타목 | 2006.1.30.이후 (처 본부) |
의사상자 | 의사자 및 의상자(부상등급 1~3급) ※ 안장심의대상 | 차목 | 1970.8.4.이후 (처 본부) |
종군기자 |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사망 또는 상이자 | 다목 | 제한없음 (안장시스템) |
독도의용수비대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2조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사람 | 하목 | 제한없음 (신청본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