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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이장 신청 및 심사절차

안장/이장이란?

  • 안장 : 사망한 안장대상자로서 발인하는 날(보통 3일째) 현충원에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 이장 : 안장대상자가 예전에 사망하신 경우로 국립묘지 외 묘소 또는 납골당에서 현충원으로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안(이)장 신청 및 심사 절차

독립유공자(안장), 전사 및 순직자, 전공사상자, 무공수훈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재일학도의용군, 종군기자
  •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전자민원신청(안장관리시스템)
    • 사망당일
  • 국립대전현충원
    • 안장심사(병적 및 신원조회)
    • 심사결과안내(문자메세지 발송 또는 유선안내)

    ※ 최대 1일 소요(이장 30일)

  • 유족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 의사상자 ,위험직무 순직ㆍ공상, (1~3급)공무원
  • 소속 중앙행정 기관의 장
    • 안장신청 (관련서류제출)
  •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안장대상
    • 심의위원회 심의 심사결과통보
      (공문)
  • 소속기관/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이장)
  • 유족
    • 이장신청서 제출
  • 관할보훈청
    • 이장신청서 접수
    • 국가보훈부 승인절차
    • 관계 서류 이송
  • 국립대전현충원
    • 신원조회
    • 심사결과통보
    • 일정협의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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