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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 및 구비서류

안장관련 사항

신청시기 : 사망당일
제출서류
안장관련 제출서류 안내
구분 안장신청시 안장일 당일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일반사망자)
  • 순직(전사)확인서(순직자, 전사자)
  • 경력증명서(경찰, 군무원)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 묘비건립신청서(신청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FAX 042)822-2503 서류 원본 지참

※ 병적증명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는 안장신청시 FAX 042)822-2503로 제출

안장심사
  • 안장대상자 사망 후 유족 신청에 의해 심사 시작
    ※ 사망 전 사전 심사 불가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최대 2개월 소요)

이장관련 사항

신청시기 : 이장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
제출서류
이장관련 제출서류 안내
구분 이장신청시 이장일 당일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군인)
  • 순직증명서(순직자)
  • 순직(전사)확인서(전사자)
  • 경력증명서(경찰, 군무원)
  • 제적등본(장기복무 제대군인)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 묘비건립신청서(신청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FAX 042)822-2503 서류 원본 지참
이장심사
  • 유족이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소요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최대 3개월 소요)

안장일정

안장가능일
안장가능일 안내
안장구분 대상자 안장일시 장소
일일합동안장 당일 13시까지 봉안관에 관련서류와 함께 접수된 영현 14시 현충관
개별안장 평일 13시 이후 접수된 영현 및 토·공휴일 안장대상자 14시 이후 각 묘역
안장일정
  • 안(이)장 승인이 된 안장대상자는 유족이 원하는 일자에 안장 가능
  • 전자민원신청 시 신청한 안(이)장일이 변경된 경우는 2~3일 전에 유선 통보

기타사항

  • 화장 시 유골은 분골(가루형태)로 처리
  • 유골함 무료 지급 및 교체
    • 안장 승인을 받은 유가족은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현충원 봉안관에서 유골함 수령 가능
    • 유골함 사전 미 수령 시는 화장장에서 임시 목재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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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 : 현충팀 042-82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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