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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구권자/공공기관

청구권자
청구공개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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