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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주관부서(처본부-총무과, 지방청-지도과, 지청-보훈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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