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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때,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주관부서(처본부-총무과, 지방청-지도과, 지청-보훈과 등)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열람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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